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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결혼, 출산, 양육 지원 편에서 자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직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3년부터 자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현재의 5천만 원 증여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5천만 원과 직계비속 혼인 시에 추가로 1억 원까지 합한 금액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최대 2년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오랫동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법적 제도가 업데이트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배우자 | 6억 | 6억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자녀 장려금 대상, 지급액 확대
자녀 장려금의 소득 상한이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이 4,000만 원까지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상한선이 7,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으로 현재의 80만 원에서 개정안에 따라 1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 4,000만원 | 7,000만원 |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 80만원 | 100만원 |
출산, 양육수당 지원 강화
근로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받는 급여입니다. 현재는 월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의 상향 조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정되며, 가계 경제 부담 완화와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근거와 손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해당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를 검토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영유아(0 ~ 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연700만원한도 | 한도폐지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자로서 연200만원 한도 |
모든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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