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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중 인터넷으로 신청, 팩스로 신청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세로 발급받아 프린트로 출력하고 준비(무 료발급)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먼저 합니다.
3.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인증 후 : 메인 화면 [민원신고] 메뉴의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동의 해야 합니다.
6.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하기 : 가족과의 관계 및 피부양자 등록할 인적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7. 1번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스캔, 또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미지 업로드합니다.
팩스신청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상세로 발급받습니다.(인터넷은 무료, 주민센터에서는 천 원입니다)
2.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놓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족 인적사항, 직장정보, 피부양자 정보, 관계 등)
4.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직장관할 공단지사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기 : 공단 지사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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